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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장기/시신 기증

장기기증에는 생체장기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테이블
생체 장기기증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부분 폐 등의 기증 가능
뇌사시 장기기증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사후 장기기증 안구, 심장 판막 , 혈관, 피부, 뼈 등의 조직기증과 시신 기증이 가능
사망 후에 장기 및 시신을 기증하고자하는 분들은 생전에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를 작성함으로써 등록이 됩니다.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서관 2층, 02-3010-5006~10)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http://www.konos.go.kr). 안구와 시신기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 희망 등록 절차

사후 장기/시신 절차
  • 장기기증 등록서 작성
  •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KONOS) 등록
  • 장기기증 등록증 및 스티커 발급,지참
  • 뇌사시, 사후 장기이식센터로 연락
  • 보호자 동의
  • 장기 및 시신 기증
 

안구기증 절차

안구는 사망 후 6시간이내에 적출이 되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안구적출은 시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며, 적출장소는 병원, 가정, 영안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신기증 절차

시신기증이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시신기증 절차 테이블
고인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고인이 치료받던 의사가 있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그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택에서 사망하신 경우 댁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체 검안을 하게 됩니다.(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고인이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고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외에 검사지휘서가 있어야 시신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사망 후 시신은 즉시 울산의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신을 모신 장례식은 불가능하지만 시신 없는 추도식이나 영결식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해부학교육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 해부학교육을 하게 되는데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에는 합동추도식 후 해부학교실에 영구히 보관되거나 유족이 원하실 경우에는 유족께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기증이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장례절차 테이블
안구기증에 관한 사항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02) 3010-5006~10
시신기증에 관한 사항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02)3010-4260~1
  • 정태진 기사 : 02)3010-4260
서울아산병원 대표전화 : 1688 - 7575
주 소 :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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