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중단 절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