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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의 소아 사시 수술과 보험급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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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세 이상이면 사시 수술이 왜 비보험인가요? 수술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10세 이상이 되면 시 기능이 완전히 성숙 단계로 발달하였다고 보고 미용상의 교정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나이에서는 국가가 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는 비보험 수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에도 시력 기능에 관련된 사시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상두위가 있는 사시, 즉 물체를 볼 때 옆으로 보는 그러한 사시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사시(복시)
혹은 시 기능과 관련이 높은 사시에 대해서는 10세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시 수술이 두 번 이상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경증 사시의 경우에는 80~90%가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또 눈 모음 기능이 매우 약한 경우에는 1차 수술 후에 경과에 따라서
수년 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술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시 수술이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안 된다든지 재발이 잘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임현택 교수 / 서울아산병원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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